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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조기시행 논란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16:40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17:03

박주현 의원 "과세자료 확보 가능,조기시행해야"
일각에선 "'다주택자 보유세 과세'가 더 시급" 강조

[뉴스핌=조정한 기자] 주택을 임대해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을 거뒀던 임대사업자들이 국회의 임대소득 과세 조기시행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과세 시점보다 1년 앞당겨진 2018년 1월부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발표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이기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자료 확보, 공평과세 해야" vs "법적 안정성 훼손"

지난 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파악 문제로 과세가 2년 유예됐지만, 과세자료 제출 관련 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임대차 관련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조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세소위에 참석한 다수 의원들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 조기시행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과 건보료 폭탄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세소위에 참석한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자료보충을 해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 다수 나왔다"며 "특히 건보료 폭탄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 과세로 건보료가 얼마나 늘어날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에선 ▲법적 안정성 및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신뢰보호 저해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의 불안정 유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 준비 미흡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급증 문제에 대한 해결책 미비 등이 조기시행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찬성 의견으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기본원칙에 부합 ▲안정화된 전월세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과세 정상화의 적기라는 판단 등이 나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난감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조기 시행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 조기 시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다주택자 보유세 과세 적용 언제?

일각에선 주택 임대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서민에게 과세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게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다주택자 보유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 방안은 연내 출범하는 대통령 산하 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이 검토중인 부동산 보유세 도입 정책에 대해 "사회적 갈등만 유도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논쟁이 불가피한 세금 인상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2018년 4월'을 보유세 적용 고려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효과를 지켜보고 있는 시점으로 추가적인 규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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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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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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