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국가정보원 등 적폐수사에 나선 검찰이 위기를 맞고 있다. 수사 초기 때부터 불거진 정치보복 프레임을 비롯해 과거 수사에 대한 피로감, 구속영장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 신광렬 부장판사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이 석방된 것이다. 임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신 부장판사가 석방했다.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엎은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석방 사유를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의 날을 더욱 세웠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사자들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미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것이 보수정권 인사들에 대한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라면 그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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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당 최경환 의원은 오는 28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최 의원은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하게 풀고 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편파 수사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게다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25일 기각했다. 국방부 전 장관과 실장의 구속과 석방에 이어 전병헌 전 전 수석까지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내부에선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팽배하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구속영장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충돌하는 모습이 사법제도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란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설상가상이란 지적이 나올 만하다.
2015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27%로 OECD 국가 42개국 중 39위에 머물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2013년 41.0%에서 2016년도 29.8%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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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이 법원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은 기각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의 수사 미비인지, 검찰과 법원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판사의 독립적인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검찰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비율이 약 15%에 불과한데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들을 석방한 법원 모습도 썩 정상적이지만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수사하는 검찰, 판결하는 판사도 피로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사건을 자칫 비정상적으로 진행할까 노파심이 생기는 국민들이 더 피로하다. 신성한 법을 다루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판검사들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져서 되겠는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국기문한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그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건 유예 내지 불구속의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중대 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