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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진성 “보수·진보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헌법재판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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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서 취임식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27일 취임사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 소장은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한 영역에서 균형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국민들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아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동료 재판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취임식을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서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빛나는 전통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더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향한 온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하였습니다. 그 후 수많은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중대한 국론 분열의 위기를,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 오면서, 법의 지배가 강력하게 뿌리내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애써 주신 여러 재판관님들과, 연구관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 실력과 자신감으로 충만하지만, 머리와 가슴 한 구석을 비워두는 것은 어떨까요? 선입견을 없애고 닫힌 마음을 열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색으로 채우는 재판관, 신선한 사고로 선례와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검토하는 연구관, 업무상 마주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모이면,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우리의 이성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구관 및 직원 여러분,

우리 재판소의 30년 역사는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빛나는 선례들이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례와 문헌도 중요하지만,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연구관들에게 법적 쟁점뿐 아니라, 다방면의 자료를 토대로 법익의 균형에 중점을 두어, 풍부한 토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선례나 자료 검토에 쓰이는 시간 못지않게, 폭넓은 사색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도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현실적 쟁점 해결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하였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추어,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굳이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획기적인 결정에 세계가 주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제교류도, 외형보다는 내실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내년은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실질적 민주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때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재판소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선언해야 할,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동안 수립한 체계와 쌓은 경험이 있고, 실력과 정열이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이 있고,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슬기롭게 돌려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저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제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의 깊이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장 공백 기간 동안 상처 받은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제 임명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주신 국민 대표자의 의사를 국민이 부과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김종삼 시인의 ‘장편 2’라는 짧은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10전 균일상(均一床) 밥집 문턱엔
거지소녀가 거지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두 개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고단한 삶이지만, 의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관을 맡겨주신 국민을, 이롭게 하여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진즉통’이라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국민들께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강을 만들지는 못해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큰 강을 만들어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성실이 모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헌법이 말하는 ‘성실의무’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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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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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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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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