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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석방',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연장'…'국정농단 1년' 엇갈린 운명

기사입력 : 2017년12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2일 16:00

조윤선도 집행유예·장시호 구속 만료 '석방'
법원, 朴·崔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재발부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석방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된 것과 더불어 국정농단 주역들의 엇갈린 운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시호씨 [뉴시스]

◆자유의 몸이 된 이영선·조윤선·장시호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일명 '주사아줌마', '기치료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 전 행정관은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과 대비된다.

구치소에서 '석방'의 기쁨을 맞은 이는 또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약 6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 복덩이'로 불린 장시호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6월 7일 24시에 풀려났다. 국정농단 연루된 이들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건 장씨가 처음이다.

장씨는 오는 6일 삼성그룹을 강요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석방된 장씨가 1심 판결에 따라 구속이 될지 자유로운 현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뉴시스]

◆ '구속영장 재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안종범

장시호씨와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아직까지 구치소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인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의 필요성, 중대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7명 전원이 사임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변호는 국선변호인 5명이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어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는 구속기간이 2번 연장됐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데 이어 지난달 17일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또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재판정에서 "못 참겠다. 죽여달라. 빨리 사형시켜 달라"며 울면서 소란을 피운 바 있다. 1년이 넘어가는 구치소 생활과 재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종범 전 수석 역시 구속기간이 2번 연장됐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은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달 중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딸 정유라와 관련된 이대 입학·학사비리 관련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7일 구속된 이후 9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이어가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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