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검찰이 5일 출석하기로 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출석일을 6일 오전으로 재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3일 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최 의원이 불응했다. 이에 검찰의 재통보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 검찰이 수용하게 됐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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