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납품' 군용핫팩 등 판매글 올라와
평창조직위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조치 취할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G마켓·옥션·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앰부시 마케팅'을 이용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수정·권고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6일 업계 및 평창조직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옥션에 '평창올림픽 납품 군용 핫팩' 등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상품이 게재돼 있다. 이 핫팩의 상품명은 '백호랑이 핫팩'(중국산)이며 제조업체는 비공개, 개인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에도 '평창올림픽 납품'이라는 홍보 문구를 넣은 핫팩이 올라와 있다. 이 핫팩 역시 원산지는 중국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평창 핫팩의 원산지는 한국, 제조사는 다봉산업이다. 1개 가격은 1000원.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 평창올림픽 문구나 엠블럼 등을 홍보에 사용하면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 앰부시 마케팅(매복 마케팅)은 공식 스폰서가 아닌데 자신의 제품을 대회와 연결시켜 마케팅 효과를 얻는 불법적인 마케팅이다.
<이미지=G마켓 홈페이지> |
평창조직위 법무실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핫팩을 납품하는 곳이 평창올림픽 공식 업체가 아니었다"면서 "이는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G마켓 등 관련 업체에 수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창올림픽에 납품한다는 식의 마케팅은 공식 핫팩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해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평창올림픽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사용했다고 해서 저촉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외 엠블럼을 사용하거나 공식 브랜드, 올림픽 관련 상품이라고 홍보하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앰부시 마케팅 등 문제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판매자에게 수정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수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판매글을 삭제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본사는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 중개·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림픽 시즌인 만큼 판매 마케팅에 신경쓰고 있지만 별도로 조사하는 팀이나 인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위메프에선 평창롱패딩을 응용한 ‘팽창롱패딩’을 판매하면서 국가대표나 금메달 등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판매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평창조직위는 내부 회의에서 거론됐으나 앰부시 마케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창롱패딩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온라인쇼핑몰에는 이를 활용한 롱패딩 판매가 줄을 잇고 있다. 각 사이트에는 ‘평창올림픽 스타일’, ‘평창올림픽 대체용 패딩’, ‘평창 점퍼’ 등 판매 홍보글이 100가지가 넘는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평창롱패딩이 유명해지면서 이러한 사례가 많아졌는데, 대외 엠블럼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평창롱패딩만 가지고 마케팅한 걸 전부 앰부시 마케팅이라고 보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케팅에 평창을 단순히 지명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올림픽 시즌이나 이미지 등을 타깃으로 마케팅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창올림픽특별법에 따르면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관련 재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파트너는 맥도날드, KT, 영원아웃도어, 대한항공, 삼성, 현대·기아차, 롯데, LG, SK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