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임대료 95% 이하‧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시범사업지는 청년‧신혼부부에 33% 이상 공급하기로
[뉴스핌=서영욱 기자] 임대료와 입주자격 제한을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첫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8일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와 세종 행복도시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파주 운정신도시 F1-P3구역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해 내 놓은 새로운 주거공간이다.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모 대상인 파주 운정신도시 F1-P3구역은 대지면적 1만2209㎡, 전용 60㎡ 이하, 60~85㎡ 아파트 899가구(오피스텔 포함)를 공급할 수 있다.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제1‧2자유로를 타고 서울을 쉽게 오갈 수 있다. 사업지 주변에 중소형 공장이 많고 대학교 밀집 지역인 신촌까지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행복도시 4-1생활권 H1, H2구역은 전용 60㎡ 이하, 60~85㎡ 아파트 536가구(오피스텔 포함)를 건설할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다. 4-1생활권은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돼 있고 가까운 4-2생활권에는 대학 부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행복도시는 KTX오송역과 여러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업지 가까운 곳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도 있어 이동이 쉽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한다.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입주자격도 강화한다. 기존 민간임대주택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세종 행복도시 4-1생활권 H1,H2구역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
두 시범사업지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운정신도시는 오피스텔을 포함해 전체 세대수의 35%인 315가구를, 행복도시는 전체 세대수의 33%인 177가구(오피스텔 포함)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과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 평가 배점을 강화했다.
LH는 오는 8일 공모 이후 내년 3월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6000가구, 총 3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6781가구 총 10곳의 후보지도 공개했다. 후보지는 ▲수원고등(330가구) ▲파주운정3(522가구) ▲고양삼송(528가구) ▲하남감일(866가구) ▲과천지식(783가구) ▲인천검단 AB5(915가구)‧AB9(764가구) ▲경산하양(806가구) ▲행복도시 6-3생활권 L1(321가구)‧L4(946가구)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