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미술전시

속보

더보기

프랑스 대표 여성화가의 일대기를 한눈에 만나는 '마리 로랑생展'…"힐링 치유의 색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리 로랑생의 '성에서의 생활'.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림(2억2000엔) <사진=이현경 기자>

[뉴스핌=이현경 기자] 프랑스의 대표 여성화가 마리 로랑생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160여 점의 작품이 한번에 펼쳐진다. 

8일 서울 한가람미술관에서 '마리로랑생展-색채의 황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김대성 가우디움 어소시에이츠 대표이사, 히로히사 요시자와 마리로랑생뮤지엄 관장이 참석해 전시를 소개했다.

김대성 대표 이사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유에 대해 "여성 화가에 대한 전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두 번 열렸다. 이번이 세번째"라며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의 일대기를 한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점을 주목해달라"라고 말했다.

김대성 대표 이사 <사진=이현경 기자>

이날 마리 로랑생뮤지엄 관장 히로히사 요시자와가 마리 로랑생 뮤지엄을 소개했다. 그는 "세계 유일의 마리로랑생 뮤지엄이다. 1970년부터 제 아버지인 타카노마사키오가 마리로라생 작품을 콜렉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 그녀 생전의 평가와 현재의 평가를 비교해주면 좋겠다. 그녀의 수양딸 수잔느가 어머니의 작품을 모두 갖고 있었다. 그런데, 고인의 유언에 따라 그 작품을 모두 봉인했었다. 수잔느가 죽고 나서야 마리 로랑생의 작품 연구가 시작됐다. 그 때가 1970년 이후이며, 저희 아버지가 마리 로라생 작품의 콜렉팅한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히로히사 요시자와 마리로랑생뮤지엄 관장 <사진=이현경 기자>

히로히사 요시자와는 마리 로라생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3년 파리에서 작가 마리 로랑생 박람회가 열렸다. 당시 프랑스 저널에서는 일본의 우키요에를 프랑스인이 재발견했듯 이번엔 일본인이 마리로랑생을 보호하고 재발견해줬다. 그때 미술관에 프랑스인 25만 관객이 찾아왔다"라고 말했다.

마리 로랑생은 1·2차 세계대전의 풍랑 속에서 영화나 연극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예술가다. 그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업실이자 전 세계에서 파리로 몰려든 젊은 예술가들의 아지트이기도 했던 세탁선을 드나들며 기욤 아폴리네르, 막스 자코브, 앙리 루소 등과 어울리며 본격적으로 작품 세계를 일궈 '입체파의 소녀' '몽마르트의 뮤즈'로 불렸다. 이후, 자신만의 색채로 다채로운 작품활동을 펼쳤다. 특히, 마리 로랑생이 활동하던 당시 여성이 직업으로 화가를 하기는 힘들었다. 퀴리부인 이후 성공한 여성 작가 3인이 있는데 폴리트, 코코샤넬, 그리고 마리 로랑생이다.

무엇보다 '마리로랑생展'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색채다. 전시의 부제를 '색채의 황홀'로 정한 이유다. 마리 로랑생 특유의 색감을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 대표 이사는 "실제로 전시 기획하기 2년 전에 마리 로랑생의 작품은 장식성이 강하다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작품을 현장에서 보니 편차가 컸다. 실제로 보면 힐링, 치유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마리로랑생의 '춤'. 세계대전에 참전에 남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여자만 남은 상황을 그림. 그림 속 핑크색 옷을 입은 여성이 그의 친구 리콜. 리콜에 대한 우정을 넘은 애정으로 바뀌었다고. <사진=이현경 기자>

'마리 로랑생展-색채의 황홀'은 마리 로랑생이 20대 무명작가이던 시절부터 대가로서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전 시기의 작품을 작가의 삶의 궤적에 따라 추적해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12월9일부터 내년 3월11일까지 개최한다. 70여 점의 유화와 석판화, 수채화, 사진과 일러스트 총 160여 점의 작품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별히 연극배우 박정자가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해 삶의 지혜가 녹아든 깊이 있는 목소리로 작품을 소개해준다. 전시기간 박정자 배우의 '마리로랑생 낭독콘서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관람객 참여형 전시로 꾸며진다. 입장권은 8000원~1만3000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