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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전 시술횟수 소진했어도 1~2회 추가보장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3:47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3:47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도 내년부터는 난임치료 시술에 대해 추가로 1~2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지원사업에서 횟수 소진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난 10월부터 필수시술에 대해 급여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국비 지원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횟수를 연계해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횟수 제한에 걸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며 복지부 내부에서 횟수 연계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쳤다.

<자료=보건복지부>

내년부터는 기존 4회 난임시술 지원을 받아 잔여횟수가 전혀 남지 않은 부부도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횟수가 2회 추가된다.

난임시술 지원을 3회 받아 1회 남은 부부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이 각 2회까지 추가제공된다. 지원을 2회 받아 2회 남아있는 부부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이 각 1회 추가된다.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공난포란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토록 했다.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2018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난임부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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