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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이경재, “옥사하란 얘기..재판부가 규명해달라”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5:29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5:29

[뉴스핌=김기락·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구형 법적근거가 없지 않냐고 따졌다.

이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일반 범죄사실에 대해 구형의견 낼 법적근거 없지않느냐”고 판사에게 물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 모든 공소사실이 형법 37조 실체적 경합법으로 돼서 형이 하나로 선고돼야 한다. 때문에 특검과 검찰이 협의해 최종 구형한거다. 형이 하나로 돼야하고 구형의견도 하나로 되는게 아닌가 판단이 된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핵심적인 사항, 법리 설명 등을 읽어가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의견은 최순실 씨가 중죄를 지었으니 옥사해도, 마땅하다 할지모르겠다.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변호인이 직접 지켜본 바로는 피고가 온전하게 정신줄 잡고 재판 견뎌내는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1948년(부터) 대한민국 건국 70년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미증유의 갈등과 분열 혼란을 겪었고 지금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역사는 말하고 있다. 어느 국가의 멸망은 외침에 원인이 아니라 내흉에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갈등, 분열, 혼돈에 태풍의 눈같이 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세기초반 우리 사회의 첨예한 논란대상이 된 정치사건을 형사사건화했다는게 본질. 탄핵소추 의결한 국회 다수는 이 사안을 특검 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특수본 2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범이 돼서 사익을 도모했다. 부패사범으로 구속하고 이것이 국정농단의 핵심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도 특검 공소장 그대로 따라간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1년여 걸친 증거조사 결과, 이 사건이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일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김범준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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