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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취업실적 부풀린 취업상담사에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3:16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3:16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 상담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해왔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취업실적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 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신청 삭제하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의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32명을 우선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알선 담당 상담사들이 구직자 취업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위법행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상담사 본인, 가족, 친지 등을 허위로 구직신청후 취업으로 허위입력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 참여자명단 및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활용해 허위 구직신청후 취업처리
▲워크넷상 구직자 이력 정보를 활용, 구직신청후 고용보험 조회로 취업 확인후 이미 취업된 사람을 중복 취업처리 ▲대학일자리센터의 구직상담 허위입력 및 구직신청서 부당유출 등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업무 양태를 뿌리뽑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취업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토대로 취업알선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실적 조작 방지를 위해 워크넷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과 함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실적 경쟁보다는 구인·구직자에게 보다 나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취업실적 평가기준 재정비 등도 추진하는 한편, 이전부터 준비해온 구직자나 구인자가 자신의 구직·구인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개통해, 취업지원 업무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와 근본적인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취업지원 업무를 정상화하고,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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