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타톡] '신과 함께' 차태현 "효도? 저도 나쁜 아들이죠"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0:24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09:01

[뉴스핌=장주연 기자]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2016) 촬영 중 우연히 원작을 보게 됐다. 워낙 재밌는 작품인지라 그 역시 순식간에 매료됐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시나리오 하나가 들어왔다. 원작을 재해석한 영화였다. “포장하면 이것이 운명?” 마주한 그가 호탕하게 웃었다. 

배우 차태현(41)이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신과 함께)로 겨울 극장가 대전에 합류했다. 20일 개봉한 이 영화는 주호민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 인간의 죽음 이후 저승에 온 망자가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처음 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내가 뭐라고 CG를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면서. 그래도 모르는 입장에서 크게 거슬리지 않았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죠. 수찬이 반응이요?(차태현은 언론시사 당시 아들 수찬 군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안그래도 오늘 나오면서 물어봤는데 그런 거 왜 자꾸 물어보냐고(웃음)…. 분명 우는 건 봤는데 그게 뭘 알고 운 건지 그냥 아빠가 울어서 운 건지, 그래도 엄마한테 그랬대요. 우리 아빠 고생 많이 한 거 같다고(웃음).”

극중 차태현이 맡은 역할은 정의로운 망자 김자홍.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인물로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다. 19년 만에 나타난 귀인인 만큼 7개 지옥 재판을 프리패스 할 거라는 기대를 받지만, 곧 이승에서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이 속속 밝혀진다.

“김자홍을 위해서 특별히 뭘 준비한 건 없어요. 시나리오에 다 나와 있어서 충실했죠. 다만 지금껏 제가 했던 연기와 달리 밝은 면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감독님과 계속 의논했어요. 톤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요. CG 연기야 드라마 ‘전우치’(2012) 할 때 장풍 많이 싸봤잖아요(웃음). 삼차사들(하정우·주지훈·김향기)에 비해서 힘든 것도 없었고요. 그냥 몸에 닿는 게 많아서 혼자 상상을 해야 했죠. 물론 그것도 감독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리허설도 해서 특별히 힘들진 않았어요.”

알려졌다시피 ‘신과 함께’는 국내 최초로 1, 2편을 동시 기획하고 촬영했다. 이 프로젝트에 뜻을 모은 차태현(차태현은 1편에만 등장한) 역시 1년 스케줄을 ‘신과 함께’에 맞췄다. 처음한 경험. 그는 어땠을까. 

“체력적 부담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영화 보다 수월했죠. 다만 1년에 걸쳐 찍는데 소방관 옷 하나 입고 나왔잖아요. 진짜 여름엔 다들 걱정할 만큼 너무 더웠어요. 겨울에는 다 부러워했지만요(웃음). 근데 1부보다 2부 스케일이 훨씬 커서 거기 출연하는 배우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도를 한 작품에 배우로 출연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자부심이 있죠. CG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도박 같은 도전이었지만(웃음), 그래서 더 의미가 커요.”

1편의 큰 주제인 효(孝)에 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인 동시에 세 남매의 아빠 차태현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듯해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을 알기만 하는 거죠. 다음이 중요한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나쁜 놈인 거죠. 더 잘할 생각은 안하고…. 왜 예능이나 광고 봐도 ‘전화 한 통 하세요’하는데 실천까지 연결이 안되는 거죠. 이거 보고도 그랬어요. 똑바로 살자, 잘하자 싶으면서도 실천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의 양심이 있는 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수찬이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 영화도 그냥 말없이 보여줬다는 거?(웃음)”

연기, 예능에 드라마 연출까지,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낸 차태현은 ‘신과 함께’ 홍보로 올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는 유난히 분주했던 자신의 2017년을 돌아보며 “좋은 추억이자 경험”이라 했다.

“올해는 정말 여러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한해였죠. 연출도 해보고 예능도 새로 하고. 결과는 다 안 좋았지만(웃음), 과정은 재밌었어요. 사실 이게 잘 안되면 짜증이 나고 괴로울 수 있는데 좋은 추억이고 좋은 경험이라는 마음이 더 크죠. 물론 잘됐으면 더 좋았겠으나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신과 함께’만 잘 마무리되면 될 듯해요. 그럼 전 되게 버라이어티한 한 해를 보낸 거죠. 근데 애 키우다 보면 그해가 그해예요. 애들 뭐 크게 바뀔 때나 특별하죠. 내년엔 둘째 태은이 학교 가니까 확 바뀌긴 하겠네요(웃음).”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