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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뇌물 혐의’ 朴 출석 통보..“출석 안 하면 적절히 대처”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5:17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5:17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아직 답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출석 안 하면 법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재판도 출석을 안 하는 상황이어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매월 5000만~1억원씩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이들 비서관은 전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전달에 대해 시인했다.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 처음 돈을 전달 받을 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니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며 “처음에는 그 봉투에 든 것이 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딱딱한 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전달 받았을 땐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 관계자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 관련, “국회 회기에 따라 이우현 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불가하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는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지역구민에게 죄송하다”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목적으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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