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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하지만...사용내역은 국세청에 낸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0:52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0:52

기획재정부 수정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추가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과세 적용 가운데 종교활동비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는 유지하지만,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같은 수정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한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종교인 과세는 법률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밝힌 수정 입법예고의 핵심은 종교인의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가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게 하는 것이다.

앞선 시행령에서는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비용을 처리하면 신고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 탈루나 탈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수정안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적어도 개별 종교인들이 사용한 종교활동비 내역을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서 들여다보게 해 향후 개인별 세무조사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도다.

지급명세서는 납세자(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다.

다만 기재부는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감안,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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