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CJ에 제기한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3)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선고했다.
A씨 측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CJ 회장에게 갔기 때문에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CJ 측은 재판에서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이미경·이재현·이재환 CJ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2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이맹희 명예회장을 상대로 2004년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등을 거쳐 대법원은 2006년 친자로 판결한 바 있다.
고 이맹희 회장[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