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안 고시
"외국선원 고용·관리 현실 반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 2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보면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는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는 대부분 송입업체가 위탁,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양수산부(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송입업체가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서면 신고 대신 인터넷 간편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터넷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수부에서는 인터넷 기반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완료해 하반기부터 본격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선원 고용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원 비중은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