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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매월 지급 상여금 거의 없어...최저임금 개선안 미흡"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3:47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3:47

주기적 지급 상여금 모두 최저임금 산출시 반영해야

[뉴스핌=정탁윤 · 김지나 기자]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권고안과 관련, 현행 제도랑 다른게 없다며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통상임금과 거의 유사해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되 1개월이내 주기로 지급된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 대부분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대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재계는 이같은 권고안이 미흡하다며, 산입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진 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은 "개선안을 보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제도랑 다른게 없다"며 "정기상여금이라는 것이 두달에 한번 3개월에 한번씩 주고 그런것인데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한달에 한번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쪽에서는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모두 최저임금에 넣는 안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권고안에서는 그게 안됐다"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총은 상여금 지급액이랑 시기가 정해졌다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매월 들어가는 상여금이 포함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식비 등 다른 여러가지 것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조원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편의점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여금을 비롯해 다 받아가는데 이들의 임금 기준 산정이 제대로 안됐고 그 기준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영계 쪽에서는 모든 급여에 대해 정당하게 최저임금에 산입돼야 정당한 임금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게 안돼 있으니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시스템은 작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건데 그 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아직 확정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 본부장은 "어제 발표된 것이 일단 최저임금 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논의된 결과가 아니고, 단일안이 아니다"라며 "대한상의는 분기별로, 2달에 한번씩 등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생계비 개념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으로 학교 졸업하고 회사 취업할 때 그 회사 기본급이 얼마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따진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저축을 하는데 그 연봉개념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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