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헌재가 이날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합헌 결정하면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5:56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5:56
[뉴스핌=김학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헌재가 이날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합헌 결정하면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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