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야가 29일 오랜 진통끝에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의하고 전기안전법ㆍ시간강사법 등 연내 입법이 필요한 일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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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각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전기안전법ㆍ시간강사법 등 연내 입법이 필요한 일몰법을 포함해 32개 안건에 대한 표결도 이뤄진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역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입법권을 가지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이후 이견을 보여왔던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 등에도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