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심 대상자 선정"
공직자와 경제인, 각종 강력범죄 제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안 심의·의결 제56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수형자들께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이 총리는 이어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서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반 만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 대상은 용산참사 관련자 25명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총 6444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