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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상조, 새해 벽두부터 ‘내부거래 조사’ 피력…"직권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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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개월 준비기간…무술년 재벌개혁 본격화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에 '정조준'
하림·대림·미래에셋 외에도 순차적 조사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경제’를 위한 열공모드에 몰두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무술년(戊戌年) 벽두(劈頭)부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목하고 나섰다. 특히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남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부당 내부거래 등의 직권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진의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패소 건을 운운하는 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달라진 공정당국의 철퇴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중 재벌저격수이자 공정경제의 선두주자로 통하는 김상조 위원장의 액션플랜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기업 지배구조 실현’이 핵심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17.3%로 전년부터 0.5%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2012년 27.2%인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책임 경영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권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황제경영을 일삼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의혹 등 사익편취 논란이 즐비한 곳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보유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부의 이전을 비롯해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회적 폐해로 지목된다.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은 하림, 대림, 미래에셋 3곳이 대표적이다. 하림의 경우는 관련 계열사들이 김홍국 하림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기업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두고 살피고 있다.

지난해 9월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 등의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위의 액션행보도 대림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경우는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칼날이 정조준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안팎에서는 하림, 대림, 미래에셋 외에도 새해부터 순차적인 기업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조사인력의 한계성과 시간상의 여건 등을 고려해 10대 그룹 중 조사 대상이 압축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형벌과 관련된 공소시효 등도 고려해 조사 자료를 미리 검찰에 넘기는 공조 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속고발권’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여부는 김상조 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종만남을 통해 담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한 형사처벌 방안을 놓고 문 총장과 한차례 회동을 진행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경제가 적기(適期)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재벌개혁)”라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진 건 패소 등 위기상황도 있었다. 더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이제는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목된 재벌 소속 공익법인과 관련해서도 이달 중 2단계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 보유가 확인될 경우 계열편입·내부지분율 산정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공익법인 현황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거래법상 수단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과 관련해서는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 밖에 빅데이터·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분야의 경쟁 제한과 관련해 산업성장 억제를 규제, 발굴하는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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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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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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