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신년사]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혼(魂) 되찾는 한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사진)은 2일 신년사에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했으면 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혼(魂)’"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현대건설만의 독특하고 특출한 ‘혼’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혼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발전적으로 계승해 우리만의 저력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마랬다.

또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기동성을 보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리디자인(Redesign) 할 것을 임직원에서 요구했다.

다음은 정수현 사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황금 개 띠 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이곳 시무식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 부서 사무실과 국내외 현장, 지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께도 기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 생각해보면,
해가 뜨고 지는 동안을 ‘하루’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을 ‘월’이나 ‘연도’로 구분하는 것은
억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께까지 2017년이었는데 불과 사흘이 지난 오늘은
2018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니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흐르는 시간을 구분해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새달과 새해를 시작하면
일상으로부터 지치지 않고,
몸과 맘이 재충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만 해도
엊그제와는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2018년 새해에 임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 임직원 여러분,

새로운 시간의 경계선에 선 우리 모두의 미션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Restart,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종전까지 어떤 일상을 반복해왔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다시 힘차게
발을 내딛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 올해 역시 우리 앞의 환경은 시계제로입니다.
북핵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한반도 전쟁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사드 사태도 여진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건설시장만 따로 떼어 보더라도 달러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해외에서 숨통을 틔우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시장도 SOC예산 축소와 각종 규제 강화의 여파로
전반적인 침체가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가 서서히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고
글로벌 건설시장 역시 지난해에 비해 5% 대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잠재위험은 상존하지만,
우리 전통수주지역인 중동과 아시아 등지에서
플랜트, 인프라 시장의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 한 해는
우리가 얼마만큼 실력과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새로운 결의로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Restart’를 위해, 2018(이공일팔)의 출발선상에 서있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유념했으면 하는 원칙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명심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Restart’의 취지를 살린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첫째 Recover, 회복입니다.

오늘 시무식사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시금 출발선상에 서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했으면 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혼(魂)’입니다.
혼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이역만리 척박한 오지에서도
우리 선배들이 쉼 없이 땀 흘릴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현대건설만의 독특하고 특출한 ‘혼’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혼’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소명의식,
더 나아가 장인정신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집 한 채를 지어도 도편수가 천년왕궁을 짓듯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자세와 열정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세대에는 ‘현대’하면 사람들은 바로
신뢰와 도전정신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선배들의 ‘혼’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우리만의 저력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Redesign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 대하듯 새롭게 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전략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이라면 더더욱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건설에는 어느 것 하나, 기계가 찍어내듯
같은 결과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프로젝트든 상황에 따른
별도의 대응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안일하게 경험칙에만 의존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유형을 나누고 분류를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맡은 업무나 사업은 꼭 새로운 시야로 리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에 맞는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고
현장마다 시의적절한 수행관리가 가능해져
매출 극대화와 수익성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직을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기동성을 보강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리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실행이 미진했던
CM/PMC/투자개발/운영사업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벨류체인을 확대해
올해는 기필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종기술간 융합이나, AI와의 접목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름산업을 주도했던 후지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빠졌지만,
필름생산 재료인 콜라겐과 사진 변색 방지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으로
노화방지 전문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 대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핵심자산으로 시대 변화에 적응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도 어떻게 리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사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임직원 여러분,

마지막 키워드는 Relight, 재점화로 꼽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올해 사업목표 달성에 집중하여
사그라들고 있는 불씨라도 살려
힘찬 재점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와 내년이 국내 건설산업의 암흑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하향 곡선을 이어왔던 것을 생각해볼 때
단기 실적 개선을 당면목표로 삼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해외수주를 확대하며
매출증대와 손익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부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 차별화를 실현하여야만 재점화의 불길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의식과 투명한 윤리의식은 이제
기업의 지속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입니다.
기업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해야만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연말, 연이어 발생한
비극적인 안전사고들을 안타깝게 지켜본 바 있습니다.
안전은 물질적인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이 직결된 사안이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거시적 안목의 위기관리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올 한 해를 밝은 빛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대건설 임직원 여러분,

중국의 샤오미를 설립한 레이쥐이는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고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며, 스스로 갈고 닦으면
태풍이 오는 순간 그 길목에 서 있을 수 있고
거뜬히 날아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함께 리스타트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호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대건설의 혼을 리커버하고 사업영역을 전면적으로 리디자인하며
올 한해 목표 달성을 위해 리라이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올 2018년 무술년
용맹과 충직의 상징인 황금개띠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