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주택보유세 연내 인상 가능성 '솔솔’..과세표준 올리는 방안 유력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5:34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1:43

법 개정 필요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100% 인상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속도 빠르고 직접 영향
공시지가 10억원 다주택자 세금 160만원→200만원으로 올라

[뉴스핌=서영욱 기자] 새해 들어 강남 아파트 집값이 치솟자 연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세율 인상 대신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과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세표준을 바꾸는 것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해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주택 보유세 조기 인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표구간 조정, 공시지가 적용비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세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가구 2주택 이상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0.5~2.0%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주택공시가격의 6억원의 금액을 공제한 뒤 금액에 80%를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3억2000만원(4억원Ⅹ80%)이 된다. 6억원 이하에는 세율 0.5%가 적용돼 16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진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4억원(4억원Ⅹ100%)으로 세금이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이형석 사진기자>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서두르는 이유로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해 첫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0.74%올라 전주(0.44%) 보다 상승폭이 컸다. 

애초 보유세 인상은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새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인상 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시장 진단과 같은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인상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가 현실화문제는 국토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라며 "특위 논의와 상관 없이 공시가격 현실화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유세를 기계적으로 늘리는 게 답은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세 부담 조정을 통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하는데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