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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특별점검...공직유관단체 272곳 중 200곳 채용비리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09:57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 5년간 공직유관단체 272곳 중 200곳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정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 소관 27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현장점검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330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는 824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규정미비(221건, 23.4%), 위원구성 부적절(191건, 20.2%), 부당한 평가기준(108건, 11.4%), 모집공고 위반(97건, 10.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215건)에는 2013년(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특히 부정한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특혜채용 혐의가 짙은 48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한 주요 사례로는 모 센터의 전임 이사장이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서류전형·면접전형 없이 임시직을 특정해 채용토록 채용담당자에게 강요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예술단체 전 예술감독이 본인과 감독이 선정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경영관리팀에 지시한 후 특정인을 부지휘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중 규정미비가 전체(946건)의 23.4%(221건), 점검결과 처분 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전체(755건)의 46.1%(3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에 엄정 처리토록 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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