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 팀장 조카·기관장 지인 아들 채용 사례도 포착돼
[뉴스핌=심하늬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행안부가 지난 10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부당 채용을 포함한 채용비리는 모두 474개 기관에서 1476건에 이르렀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달 1일부터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행안부는 이중 102건에 대해서는 문책(징계)을 요구하고, 24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채용비리 사례로는 직원채용 시 응시자가 기관장과 사전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 전에 기관장의 묵인 하에 사전 근무하였으며, 면접심사 내부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사전 접촉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한 사례가 포착됐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담당 팀장의 조카를 채용한 후,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혜 채용도 있었다. 신입 공채 시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사례도 보고됐다.
행안부는 위 사례를 모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나타난 절차적․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채용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함께 상시 신고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