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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낮아진 상장 문턱...테슬라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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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요건 완화+독소조항 폐지+부실기업 엄격 퇴출

[뉴스핌=김승현 기자]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을 수혈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독소 조항이던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된다.

아직 적자기업이지만 장기 성장성을 인정받는 기업의 상장을 돕는 ‘테슬라 요건’도 지금보다 완화하고 다양화 해 ‘테슬라 기업’을 늘린다.

이밖에 코스닥 시장 신뢰성을 해치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엄격히 하고 불건전행위를 막기 위해 보호예수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코스닥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완화...풋백의무 부담도 낮춰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이익이 있는 기업들(이익실현)이 상장하는 일반적인 경로가 있고, 아직 이익이 없어(이익미실현) 일반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상장 기회를 주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 있다.

테슬라 요건은 지난해 도입됐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을 벤치마킹했다. 국내 1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 ‘카페24’다.

우선 이번에 이익실현 기업의 상장요건 중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이란 요건을 폐지한다.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도 없앤다.

우수 기술을 갖춘 창업기업의 경우 이익발생・시가총액・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미국 나스닥, 일본 자스닥 등 선진국에는 자본잠식 요건이 없다. 일부 업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가피한 자본잠식 상황을 반영했다.

금융위 측은 “진에어, 제주항공 등 항공업은 비행기 구매·리스 등 대규모 시설투자로 설립초기 자본잠식 발생한다”며 “이후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이익 요건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바꾼다. 과세 이전의 실적이 우수하면 성장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테슬라 요건 기업들의 상장도 활성화한다. 지금은 ▲시총 500억원&매출액30억원&2년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시총 500억원&PBR 200%을 만족해야만 상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 이외에 ▲시총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매출 100억원 이상 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테슬라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요건의 부담이었던 풋백옵션 의무도 완화한다.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 부담으로 상장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반영됐다. 풋백 옵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으로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 거래형성율 80% 이상)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테슬라 요건 활용후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가치 산정에 역량을 갖추고 책임성 있게 공모가를 산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자료=금융위원회>

◆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대상 확대

상장 요건 완화와 더불어 코스닥 시장 신뢰성을 낮추고 투자를 꺼리게 하는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시스템도 강화한다.

지금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불성실공시 등 불건전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추가적인 상장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장실질심사 요건 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중단영업 회계처리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한다. 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경영진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 후 대량 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6개월)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도 최대주주 등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자발적 보호예수 위반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상장 전 상장주선인이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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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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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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