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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서 크레인 사고' 구속영장 반려..."경찰 보강수사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5:09

공법 변경에 대한 책임, 구청 심의 강제력 등 추가 요구

[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크레인 조종사 강모(41)씨,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사를 보강해 재신청하라는 검찰 지휘가 내려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 현장에선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버스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강씨 등이 공사 폐자재 등으로 이뤄져 지반이 약한 곳에 크래인을 설치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청에 심의 받은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공법을 바꿨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구청 심의 내용의 강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기록에 포함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시민이 치료중인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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