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사실조회 요청...“구체적 경위 답해달라”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현직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 심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정모 변호사가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 헌법소원’ 사건을 제2지정 재판부에 배당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며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 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해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헌법소원 청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에서 고객이 가상화폐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