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떨떠름한 與.."무슨 자신감이냐"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0:53

가상화폐 제도화 준비하던 의원실 "지켜보자"…국회 법사위 "보고 받은 것 없어, 정부 알아서 하려는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출했던 쪽이나 준비하고 있던 의원들은 거래 전면 금지 카드를 내놓은 법무부를 향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또 법무부를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쪽도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며 거리를 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며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폭주했다. 이후 청와대가 "결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쪽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강경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당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화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규정과 이용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현재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으로 규정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가상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서자 난처해졌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상품화의 길을 열어주면 세제 문제나 투자자 보호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며 "하지만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 중진 의원이 초를 칠 수는 없어서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쪽도 법무부 측의 행보에 떨떠름해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사전에 국회가 보고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아직 정부 부처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역시 법무부의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특정 재화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가능한가 싶다"며 "형법 체계와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가상화폐 거래를 마약거래나 도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면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입법까지 족히 일년은 걸린다"며 "무슨 자신감에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화폐 가격의 폭락으로 투자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야당도 거래소 폐지 반대 기류에 가세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