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확정 전까지 내곡동 주택·예금·수표 30억원 등 처분 금지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이 이번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금으로만 20억원 가량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