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MB 향한 ‘국정원 특활비’ 수사‥검찰, MB 소환 명분 얻나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3:27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5:57

'MB집사' 김백준 구속 여부, 사건 1차 '분수령' 될 듯
검찰, 김백준 혐의 일부 인정되면 '윗선' 개입여부 본격 수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가운데,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구속 여부가 수사진행의 1차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다. 같은 시각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각각 특별활동비 4억5000만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사이버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 활동비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활비 일부가 MB 정부 청와대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 MB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이들 세 사람을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원, 5000만원이 각각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관심사는 김 전 기획관이다. 'MB집사'로 불릴 만큼 MB 정부 당시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김 전 기획관의 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윗선'인 이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는 물론 윗선 개입 여부 역시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을 일부 확보한 데다,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국정원 전 직원의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기획조정실 예산관이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다음 관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를 통해 MB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상납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 소환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측근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