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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줄이고 사람 자르고...학교·마트서 최저임금 '꼼수' 성행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1:21

민노총 신고센터에 2163건 피해사례 접수..상여금 기본급화 등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연세대학교는 지난해 12월말 경비·미화 노동자 30명을 감축했다. 정년퇴직자 자리를 3시간 짜리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거나 신규인원을 고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 같은달 고려대학교는 미화 노동자 10명을 같은 방식으로 줄였다.

#홍익대학교는 올해 1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승계를 거부, 미화 노동자 4명을 감축했다.동아빌딩과 세종로 대우빌딩도 같은 방법으로 미화·시설·경비 노동자 8명을 감축했다.

#신세계이마트는 올해 1월 1일자로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83시간으로 줄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한 긴준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로레알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연장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단축했다. 연장근로시간 일부를 정규시간 중 휴식으로 대체하는 ' 강제의무시차'는 2회에서 5회로 늘렸다.

#스티커 제조업체인 레이테크코리아는 포장부에서 5~10년 일한 여성노동자를 영업부로 배치전환 추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상여급 400%가 없어졌고 월 318기준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사례들은 23일 민주노총이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사례들이다.

<사진=황세준 기자>

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통해 2163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상여금 기본급화 ▲기타수당 변경 ▲휴게시간 늘리기 ▲노동시간 단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전쳬 상담건수의 7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임금액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해당 수당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인 규모 김해 자동차부품 A사의 경우 600% 지급하던 상여금 중 250%를 기본급화 한다고 사측이 통보, 노동자들은 노조설립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마트 등 서비스업 매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사례가 접수됐다. 사측이 정부의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190만원에 맞추는 사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정 제수당(시간외, 휴일가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급휴일이던 토요일 및 그외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 위험으로 인해 노동부에 적극 신고하거나 제보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중소영세사업자 4대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세재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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