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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이상득, 검찰 소환 불응‥26일로 연기 요청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00:1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00:10

"준비부족·가택 수속으로 인한 충격·건강문제 등 이유"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가정보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24일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 요구에 한 차례 불응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틀 뒤인 26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상태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출석요구에 따른 준비 부족, 전날 가택 수색으로 인한 충격, 건강문제, 변호인 개인 스케줄 등 이유로 출석이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소환 일정을 26일로 미뤄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게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억원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정원 자금이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2011년 당시 원세훈 전 국장이 자신의 사퇴 요구가 정치권 등에서 불거지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불법 자금을 이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이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또 당시 국정원 전 직원이 직접 이 전 의원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 불출서사유서 제출로 추후 소환 일정을 검토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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