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서귀포시 '최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00

지난해 부동산시장 호황 반영, 11년만에 최대 상승
제2신공항 등 개발호재 풍부 제주 공시가격 '고공행진'

[뉴스핌=서영욱 기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제2신공항을 비롯해 개발 호재가 풍부한 제주 서귀포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22만 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억3162억원으로 전년 대비 5.51% 상승했다. 2007년(6.02%)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국토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396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2만 가구를 선정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매년 4월1일자로 발표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4.75%) 보다 상승폭이 더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고 다세대‧다가구주택과 같은 수익성부동산 신축이 늘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주도가 12.49%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제2신공항, 영어도시, 신화월드와 같은 풍부한 개발호재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서울은 7.92% 올라 그 뒤를 이었다. 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상업용부동산 신축이 늘었다. 

각종 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부산은 7.68% 상승률을 보이며 3위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2.74%)과 충남(3.21%), 경북(3.29%)을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제주 서귀포시(13.28%)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2신공항과 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신화월드가 개장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2위도 제주도가 차지했다. 제주시(12.08%)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봉개지구 공공주택 사업으로 유입인구가 늘며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부산 수영구(11.82%), 상권 개발이 활발한 서울 마포구(11.47%)가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업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까지 동반 하락한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진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북구(0.90%)도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3억원 이하는 19만5678가구(88.9%), 3억~6억원 이하 가구는 1만9220가구(8.7%)다 6억~9억원 이하 주택은 3191가구(1.5%), 9억원 초과 주택은 1911가구(0.9%)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가격수준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작년 대비 49.6% 상향시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같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접수를 거쳐 오는 3월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