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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는 합법"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6:57

헌법재판소‧법원, "미실현 이득에 부담금 부과 합법"
양도세 계산 때 재건축부담금은 공제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는 합법이며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은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해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며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행정법원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3년 재건축부담금 위헌 소송에서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세는 중복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라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령에 따라 부담금의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된다.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이후 주거복지실태 평가를 거쳐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된다. 

부담금을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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