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결혼 7년이내‧예비 신혼부부도 국민임대 입주가능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1:00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공택지 내 장기임대 건설비율 상향..전용 85㎡ 공공분양 허용

[뉴스핌=서영욱 기자]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가구수 15% 이내에서 전용 60~85㎡ 공공분양 공급도 가능해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의 한 공공분양 단지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지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비율도 3%에서 5%로 올린다. 

정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도 15%에서 25%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구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국민임대 원룸형 의무비율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택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3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