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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권익위, 부패방지 종합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5:34

세계 52위 부패인식지수 40위권 상향 추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열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를 40위권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정부신뢰 회복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로 국민의 삶 개선 계획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우선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을 수립한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에는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다.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국민 의견을 정책혁신과 변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국민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한다. 온·오프라인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충실하게 이행한다. 

아울러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4대 안전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를 선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365일 지속 관리한다.

직위를 이용한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에 대해 신고 접수받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는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입법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충을 중점 해소하되,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았는지 살핀다.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해안지역 유휴 군사시설 정비 등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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