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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빨간불'…근로자·사업주 부담↑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59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 1.3%→1.6% 증가
근로자 연평균 4만1천원, 사업주42만8천원 추가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실업급여도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악화를 벗어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높일 방침이지만, 피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보험요율 1.6%로 인상...근로자·사업자 '모두 부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누수가 계속되자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수를 꺼내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건강보험처럼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료가 재원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높일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고용보험료를 0.3% 올리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지원 내역에는 실업급여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올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근로자는 연 평균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고용보험료로 연간 2조2100억원을 더 걷어들일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에 지출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사회보험 중 하나다. 1996년 근로자 급여의 0.9%였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11년 1.1%에서 201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 고용보험기금 사업 확대…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불가피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데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실업급여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실업급여 하한액(5만4216원)이 상한액(5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액을 6만원으로 올렸다. 더욱이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실업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고용보험료 인상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일종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현재 상한액인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도 올해 크게 늘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도 고용안정지원금에 포함된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도 올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올해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수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고용보험기금 지출규모는 고용정책 7조3204억원, 직업능력개발 1조7808억원, 고용평등실현 1조7089억원, 고용노동행정지원 1121억원 등 약 11조원 가량이다. 여기에 예비비 명목의 여유자금운용 예산 6조3472억원을 합하면 총 예산은 17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약 13조7800억원) 3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금 적립 난항…기금 적립금 수익률 4% 미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기금 여유 자금 적립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해 누적 적립금을 연간 지출액의 1.5배~2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예비비를 뺀 실제 사업비 지출액은 약 11조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약 11조원과 1:1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운용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약 4조1000억원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0조9673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형은 늘었지만 5년간 수익률을 따져보면 3.36%로 시중 은행 금리를 살짝 넘는 수준이다. 향후 고용보험기금 사업 지출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시장 상승 등의 이유로 기금 운용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며 "올해는 저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평균 수익률 3~4%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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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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