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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병원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병원장 등 3명 출국금지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3:41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3:41

경찰, 세종병원 이사장,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 출국금지
불법증축 책임, 소방안전관리 책임 등 조사 예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이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한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9일 3차 합동감식 브리핑에서 "수사본부는 손모 이사장과 석모 병원장, 김모 총무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뉴시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면서 병원과 요양병원을 잇는 연결통로 등 3곳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연결통로의 경우 이번 참사에서 연기가 확산된 통로로 지목됐다.

경찰은 이사장과 병원장이 병원의 무단증축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있다. 또 김 총무과장은 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또 소화전 미설치, 방화문 미설치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화재 발원지인 세종병원 1층의 경우 방화문이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재가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발생한 전기합선에 따른 것으로 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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