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환자, 질식 전 사망 가능성 제기
[뉴스핌=김규희 기자] 경찰이 밀양 화재 때 세종병원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의 가동 흔적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28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 감식을 마무리한 뒤 현장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지훈 과학수사계장은 “비상용 발전기는 정전 때 자동으로 가동되는 경우와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세종병원은 수동작동을 해야 했다"며 "감식 결과 병원 뒤쪽에 있던 비상용 발전기에 수동 작동 흔적이 없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검안결과 사고 사망자 중 4명은 목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었다. 4명 모두 인공호흡기를 목에 걸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인공호흡기가 멈춰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 경찰은 환자 6명이 1층 엘리베이터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된 점도 정전과 관련 있는지 조사중이다.
경찰은 화재 당시 병원 직원 등의 소화기를 이용한 불을 끄려는 시도는 있었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1층 7대, 3층 2대의 소화기 무게가 가볍고, 핀이 뽑혀져 있는 등 일부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벽면이 시커멓게 그슬려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