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조기 안정 지원을 위해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와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피해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한 소요 비용 지원을 위해 교부된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화재현장 수습 및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와 보상 상담 등 유가족과 밀양시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