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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오롱 등 브랜드수수료 공시위반 '덜미'…"LG·SK 2000억 이상 벌어"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2:03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2:1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미래에셋·한국타이어·코오롱 등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LG와 SK의 경우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브랜드 수수료를 상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소속회사 브랜드 사용료 수취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4개 집단 소속 7개사에 대해 과태료 총 2억955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 위반 업체는 미래에셋(미래에셋자산운용), 금호아시아나(금호산업),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코오롱(코오롱·코오롱글로벌·코오롱이엔지니어링) 등으로 총 8건 규모다.

미래에셋은 주요 상품·용역 거래(상표권 사용료) 내역을 미공시해 과태료 500만원이 처벌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주요 상품·용역 거래(상표권 사용료) 내역을 누락해 과태료 550만원을 받게 됐다.

한국타이어의 경우는 대규모 내부거래(상표권 사용료) 이사회 의결일자를 허위로 공시해 1억4000만원이 결정됐다. 코오롱도 대규모 내부거래(상표권 사용료) 이사회 미의결 및 미공시로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 소유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사용료를 말한다.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과 상표법상 정당한 행위다.

문제는 브랜드 수수료의 산정 기준 서로 달라 현행 공시 제도로는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대기업의 브랜드 수수료 산정 기준은 이익이 아닌 매출액과 관련돼 현행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의 공시 규정에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공시 실태 점검에서도 현행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67.1%(186개사)에 달하는 실정이다.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별도 규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 상태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의 브랜드 수수료를 실태 파악한 결과를 보면, 브랜드 수수료를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곳은 LG와 SK였다.

LG의 브랜드 수수료 규모는 2458억원, SK는 2035억원 등 재벌기업 두 곳이 2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 다음으로는 CJ(828억원), 한화(807억원), GS(681억원), 한국타이어(479억원), 두산(331억원), 한진(308억원), 코오롱(272억원), 한라(254억원), LS(206억원), 금호아시아나(188억원), 한솔(128억원)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 수수료가 100억원 미만인 곳은 삼성(89억원), 아모레퍼시픽(77억원), 미래에셋(63억원), 하이트진로(44억원), 한진중공업(38억원), 부영(16억원), 현대산업개발(14억원) 등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앞으로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할 것”이라며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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