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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빈교실 '병설유치원' 활용부터"…교육계 반발 잦아드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9:22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20:4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학교시설 활용 개선방안' 확정
교육과정 및 병설유치원 설립 활용 우선 방침 밝혀
교총 " " 반면, 전교조 "너무 속전속결 결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가 돌봄 교실 및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내 교육과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학교 내 빈 교실 활용방안을 두고 교육계의 갈등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자료사진 [뉴시스]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휴교실을 학교 내 교육과정 및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돌봄시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보육 수요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맡겨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유휴 교실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거나 공립유치원 확충이 우선이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로 다음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글을 올려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학교는 교육청,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에 있는데 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유치되면 관리·책임이 이원화되는 것도 문제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9일 논평에서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했다. 보육시설로 전환하기에 앞서 빈 교실을 활용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초등학교 빈 교실 60%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쏠려있음을 지적하며 대도시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초등학교 빈 교실은 934개였다. 소재별로는 소도시 384개, 농어촌 194개, 대도시 356개였다.

한국교원총연합회 역시 초등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안에 반대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립유치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 이후 교육계의 반발은 우선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교총은 "이번 사안은 교총 및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 평가한다"며 정부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학교 내 어린이집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 둔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빈 교실이 국공립 별설유치원 확충과 초등 교육과정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돼야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경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정부는 교육계의 요구를 냉철히 인식하고 빈 교실을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 활용한다는 발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역시 "교육정책이 바뀌면 새로운 교육공간이 필요해지면서 빈 교실을 활용해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부 발표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밀어붙이는 것은 쉬워도 오류가 판명됐을 때 되돌리는 게 어려운데 이번 어린이집 설치 문제는 너무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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