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촉법 연장 '발등의 불'...지방선거 전에 끝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촉법 실효시 한계기업 타격 불가피" 우려
관치 논란도 존재..."다양한 구조조정 제도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오는 6월에 기한만료(일몰)된다. 이때까지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다. 이로 인해 4월부터는 사실상 국회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를 열고 기촉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기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적 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으로 나뉜다. 물론 이 외에도 채권은행 협약, 자율협약 등이 사적 구조조정으로 활용된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가장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인 법정관리는 정상화 가능성을 따져 회생과 청산 등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된다. 법정관리로 가면 금융권의 신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로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을 돕는 작업이다.

기촉법이 실효되면 기업들은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채권은행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회생을 도모하는 길이 막히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특히 금융당국은 미국발(發)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방법 중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연 3% 수준까지 금리 상승이 전망되는데 기촉법 기한만료로 한계기업들의 퇴로를 막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촉법이 실효되면 내년, 내후년 조선, 해운 등 한계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에 유사사례가 없는 기촉법이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는 기촉법의 상시화 및 시효 연장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민간 자본시장 참여 배제, 국책은행과 정부주도로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기촉법 관치 논란'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관치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날 공청회에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방식을 갖추고 있다"며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