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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평창올림픽, 대북 제재 놓고 줄타기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4:50

VOA 보도, 행정부 전직관료들 "리스크 커져"
"평창올림픽, 제재 위반 논란 일으켜선 안돼"
"남북교류 '제재 정신' 훼손할 수 있다" 경고

[뉴스핌=장동진 기자]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남북 교류가 자칫 북한 제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미국의 전직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남북스포츠 교류가 자칫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재의 정신(spirit)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마식령호텔 /원산=사진공동취재단

VOA에 따르면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하지만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은 북한이 부담해야 하며, 사치품으로 뒤덮인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도 신중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지원단'에 협력기금 1억4800만원을 긴급 편성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브라운 DNI 전 선임고문 "자립 외치는 국가라면 스스로 비용 부담해야"

전직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선임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원 등을 역임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규모 인원의 방한 비용에 대해 "주체, 즉 자립을 외치는 국가라면 자신들의 숙박비용은 스스로 부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 2010년 발표한 한국의 5.24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의 정신'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 조치를 발표하고 남북 교역을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북제재 자문역 조슈아 "마식령스티장 훈련, 北정권 '낭비'를 가려줬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제재를 자문해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돌봐야 하는 북한 정권이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돈을 낭비했다"라며 "한국 정부가 국가자원의 큰 '낭비'로 대표되는 이런 곳에 자국 선수들을 보낸 건 '낭비'를 위엄 있게 보이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사치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언급하며 "마식령 스키장은 사치품 없이는 운영이 불가한 곳"이라며 "이들 사치품이 스키장에 유입됐다는 건 안보리의 명확한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 "'코피 작전' 명칭은 언론이 붙인 작명에 불과"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31일 유엔 총장에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완전히 중지시켜 달라"며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켜 달라"고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2일 기자들과의 비공개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을 고려한다는 군사작전(코피 작전) 이름과 관련해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언론의 작명에 불과하다"며 "북핵을 막기 위한 군사적, 비군사적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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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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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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