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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안 준비하라. 기다릴 수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5:44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개헌안 준비하라" 지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준비"
국회에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요청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있게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루빨리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회에 당부한다"며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다.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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