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다크호스' 컬링서 첫 승전보..평창올림픽 열기 '후끈'(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막 D-1..컬링 혼성 '장혜지·이기정' 공식 첫승
북한 선수단 입촌..삼지연관현악단 공연도 관심
노로바이러스 기승으로 보건당국은 비상

[ 뉴스핌=평창특별취재팀 ]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평창올림픽 현장은 선수들과 응원단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위원장 이희범)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이 이날 오전 강릉선수촌에 들어왔다. 현장에는 인공기가 올림픽기와 함께 걸렸다.

원길우 단장이 이끄는 북한 선수단은 선수 22명과 임원 24명 등 총 46명 규모다. 이중에서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가 12명으로 가장 많다. 또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는 각 3명,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각 2명이다.

8일 오전 강릉선수촌에서 입촌식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이 들어서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입촌식에는 약 30명이 참석했다. 원 장은 김기훈 선수촌장의 안내로 휴전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 선수단 원길우'라고 썼다.

지난 7일 남한땅을 밞은 북한 응원단 중 80여명이 축하공연을 벌였다. 응원단은 '반갑습니다', '아리랑', '옹헤야' 등 5곡을 연주하고 선수촌 국기광장을 빠져나갔다. 우리측도 취타대행진, B보잉, 사물놀이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오후 8시부터는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공연한다.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은 2002년 8월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 15년 6개월만이다.

삼지연관현악단은 1시간 30분 동안 북한노래와 한국 가요, 외국곡 등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이선희의 'J에게',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컬링 혼성경기서 첫 승전보..메달사냥 본격화

선수들의 메달 사냥도 본격화됐다. 이날 오전 9시 5분 강릉컬링센터에서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예선 1차전이 이번 대회 첫 공식경기로 열렸다.

1차전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OAR) 등 8개팀이 출전했다. 한국의 첫 상대는 핀란드였다. 

한국팀(장혜지, 이기정)은 핀란드의 오오나 카우스테와 토미 란타마키를 9대 4로 누르며 첫 승을 거 뒀다. 한국팀은이날 오후 8시 5분 중국(왕루이, 바더신)과 2차전에 나선다.

이기정, 장예지 혼성조가 컬ㅇ링 믹스더블 경기에서 대한민국 평창 동계 올림픽 첫승을 합작했다. <사진= 뉴시스>

피겨 아이스댄스 대표 민유라-알렉산더 겜린 조는 이날 오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공식훈련을 가졌다. 이들은 '아리랑'에 맞춰 프리댄스 연기를 점검했다.

한편, 성화는 올림픽 빙상경기 개최지인 강릉시를 돈다. 오전 9시 12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경포해변을 시작으로 강릉시내 13개 지역을 거쳐 강릉시청 임영대종각 공원에 도착한다.

경포해변에서는 자전거로 세계일주를 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렸던 에릭 베어하임-김문숙씨 부부가 자전거 봉송에 나섰다. 성화봉송을 축하하는 풍물놀이와 어린이합창단 공연도 열렸다.

강릉 성화봉송 주요 주자는 걸그룹 걸스데이, 인텔과 디스커버리 등 글로벌기업 CEO, 위자이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피겨 국가대표 임은수와 김예림, 성화봉송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봉씨 등이다.

한편, 노로바이러스가 현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현재 확진자 86명이 발생했다.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종사자 2명, 평창조직위 보안요원 58명, 오대산청소년수련관 교육생 3명, 경찰관 12명, 숙소 종사자 7명, 기자 4명 등이 감염됐다.

8일 오전 강릉선수촌에서 북한 대표팀 선수들의 입촌식을 앞두고 북한 응원단이 들어서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