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7:25
[뉴스핌=김학선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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