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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에 LED 특허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0:33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0:33

[뉴스핌=조아영 기자]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4일 영국 특허법원이 에버라이트의 LED 특허(EP(UK)1169735)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에버라이트에게 서울반도체에 약 10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에버라이트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소송에 의해 무효가 된 에버라이트의 특허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에 대한 것으로, 에버라이트가 지난해 미국의 한 기업에게 매입했다. 에버라이트는 해당 특허와 연관된 미국 특허(동일특허패밀리)를 이용해 경쟁 LED 패키지업체인 브릿지럭스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무효화시켜 특허권 남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서울반도체의 특허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사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의 유통업체를 상대로도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에버라이트사의 제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에 대해서 지난해 두 차례 독일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에도 이탈리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마우저는 이번달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에버라이트사의 전 제품을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아영 기자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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