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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년' 조정, 다음 카드로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8:35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8:35

국토부, 전문가‧지자체와 연한 연장 검토중
구조안전성 강화 사실상 연한 연장 효과

[뉴스핌=서영욱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재건축 연한 연장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연장을 검토중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 브리핑에서 "안전진단 결과와는 별개로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그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정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토 결과 연한 연장이 합당하는 의견이 모아지면 재건축 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재건축은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는 게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부는 한달여가 지나 연한 조정을 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만 우선 내놨다. 

국토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개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에서도 국토부는 안전진단 '강화'가 아닌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이 같은 선상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이 연이어 발표된다 해도 놀란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이 연한연장보다 더 강한 규제라는 분석도 있어 국토부가 연한 연장을 당분간 미뤄둘 가능성도 있다. 개선안은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늘렸다. 이 때문에 수명이 40년이 넘은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워 사실상 연한 연장 효과를 볼 것이란 관측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한 연장과 관련해 "재건축 연한연장 검토와 관련해 30이나 40이라는 단어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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